[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2일 대전시립박물관에서 비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갖는다.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유해대기 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과 공정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13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과 시설관리기준 준수요령, 정기점검 등의 안내와 사업장 준수사항을 교육한다.

올해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금강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미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할 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유지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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