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개별주택(8만43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비 평균 2.82% 상승했다. 구별로는 대덕구 3.51% 유성구 3.06% 중구 3.05% 동구 2.95% 서구 2.15%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7602호(84.05%)로 가장 많았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1만1035호(13.72%), 6억 원 초과는 1796호(2.23%)로 나타났다.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301호(25.24%), 동구 1만9842호(24.67%), 중구 1만8128호(22.54%), 유성구 1만1200호(13.92%), 대덕구 1만962호(13.63%) 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8555호, 주상복합 2만4880호, 다가구 1만4325호, 다중주택 1810호, 기타 863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0억5000만원(유성구 도룡동)이었다. 최저가는 63만9000원(대덕구 대화동)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tax/index.do) 및 각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관할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의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전문가 검증과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하게 된다.

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시민들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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