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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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으나 피고인은 다수의 누범 전력이 있다"며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찰 법당에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성당, 교회에서 총 58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혼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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