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지지도와 후보적합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결과(인터넷언론사 공표)를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게시해 5천800명의 회원에게 배포했다.

또 이틀간 소속 공무원, 지인 등 8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6조에도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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