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 대비 5.02% 상승
서울 10.19% 가장 높아...울산, 충남·북, 경남·북 하락

 LH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조성을 비롯해 청주 우암동, 운천·신봉동 도시재생 뉴길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2018년 사업비 투자, 주택 및 토지공급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충북혁신도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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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기침체와 아파트 물량 공급과잉으로 인해 충남·북 등 충청권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상승한 반면 대전, 충북 등 충청권 일부 구도심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 4.44%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2017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10.19%), 세종(7.50%)은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전남(4.78%), 강원(4.73%), 대전(2.87%)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가운데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제공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제공

실제 ▶충남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를 비롯해 부동산 경기 침체, 주택수요 감소, 공급 물량 과다 등이 작용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북지역은 공급물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적체를 비롯해 노후 주택 기피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의 원인이 작용돼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 공동주택은 6.91%, 6~9억은 12.68%, 9억 초과는 14.26% 상승한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억~3억 공동주택은 3.86%, 1억~2억은 1.99%, 5천만~1억은 1.21% 상승에 그쳤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3억원 이하는 약 1천102만호(85.52%), 3억 초과 6억 이하는 약 150만 호(11.64%), 6억 초과 9억 이하는 약 23만 호(1.75%), 9억 초과는 약 14만 호(1.09%)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1천123만 호(87.13%), 85㎡ 초과 165㎡ 이하가 156만 호(12.17%), 165㎡ 초과는 9만 호(0.70%)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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