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15∼6월3일까지 도내 전행정기관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및 의견제출을 받기로 했다.

도는 이기간동안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할수 있도록 변경한뒤 결과를 통지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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