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서평가 S등급 성과는 B등급" 공정성 없어
청주시 "합산해 이뤄진 결과...방법 이해 못한 탓" 반박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4급(구청장, 국장)·5급(본·구청 과장, 읍·면·동장) 간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과평가등급제'가 또 다시 '공정성' 논란이 일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성과평가등급(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평가된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계약 평가제를 실시해 시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도입, 적용되고 있다.

청주시 5급 이상 평가대상자는 총 181명이다. 3급(경제투자실장) 1명을 비롯해 4급 19명, 5급 153명, 연구관 1명, 지도관 7명 등이 평가대상자다.

시는 지난 2일 이들을 대상으로 시정평가 점수(70%)와 조정평가(30%)를 합산 평가해 4개 등급(S·A·B·C)으로 나눠 개인별로 통보했다.

조정평가(30점)에는 개인역량평가(7점)를 비롯해 본청 근무(2점), 근무연수(4점), 2017년 근무개월수(5점), 기관표창(3점), 중앙부처공모실적(3점), 국비확보실적(3점), 현안사업해결 실적(3점), 소부부서 징계(감점), 개인별징계(감점) 등이 모두 고려돼 도출된다.

이같은 기준이 4·5급이상 공무원 성과등급이 확정돼 개인별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호봉제와 달리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성과연봉제는 기존 3급, 4급(국장)공무원까지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터 5급까지 확대됐고, 5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그러나 부서평가(시정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일부 5급 동장들은 성과급 연봉제 B등급을 받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5급 공무원들은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근거로 B등급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공로연수자와 교육자들은 C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다"며 "5급 공무원이 B등급을 받으면 6·7급 B등급보다 훨씬 적은 성과연봉을 받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성과연봉을 받는 5급 대상자는 총 153명으로 이중 20%인 31명이 S등급을 받고, 30%인 46명이 A등급, 40%인 61명이 B등급을 받았다. 특히 10%로인 15명은 성과연봉을 못받는 C등급으로 평가돼 통보됐다.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데다 내년 급여에서 가산금도 받지 못한다.

이 중 5급 S등급은 687만원의 성과급을 받고 A등급은 515만2천원 B등급은 343만5천원을 받는다. 성과상여금을 적용받는 6급 B등급도 301만원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 퇴직·공로연수 중인 공무원들은 시정평가에서 S·A등급을 받은 명퇴·공로연수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C등급의 현직 공무원과 바꿔치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주시청 퇴직 공직자 모임은 "청주시는 지난 2016년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시정평가 결과를 지난 5월 성과평가에 반영하면서 직급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았다"며 "현직 공무원 11명 또는 12명은 시정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성과평가에서는 의도적으로 최소 B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성과급을 받았다. 시정평가 결과 S·A·B등급을 받은 현직자 중에서 성과평가에서 C등급으로 하향된 경우는 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전달하고 있다"며 "성과평가 방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해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는 지침에 따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성과평가를 할 때 5급 이상은 시정평가와 조정점수 등을 합산해 이뤄진 개인평가"라며 "이들이 주장하는 점수 조정을 통한 등급 하향은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어떤 위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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