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재모 보은경찰서 청문감사관

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법원행정처의 전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 등으로 2천86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총 1만 5천794명이 재판을, 1만748명이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을, 각각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기관이 삼진아웃제,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몰수, 음주단속 강화 등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음주사범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해도 좀처럼 음주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하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차량 운전자와 평화로웠던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최대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음주관련 사건, 사고는 어느 한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직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재모 보은경찰서 청문감사관

우리 모두는 가정, 직장을 생각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확실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들은 평소 주량 존중문화 인식확산 등 공감대 형성으로 건전한 음주 문화에 앞장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우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인식의 전환과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