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제출...원안 의결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소와 수리점 입지가 가능해졌다.

충주시는 그동안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제조업소와 수리점 등에 대해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개정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열린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원안 의결됐다.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제조업소와 수리점 용도의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소규모 제조업소와 수리점 입지 허용 외에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연취락지구 내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골목길과 마을안길 주차가 일상화 돼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야기됐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입지를 허용하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의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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