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최대 80일 지원

지난해 농가도우미 활동모습
지난해 농가도우미 활동모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영농과 가사를 도와주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6만원의 80% 수준인 4만8천원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중 최대 8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제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대상이다.

보은군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막아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은군은 2017년도에는 여성농업인 18명에게 농가도우미로 5천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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