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 공창(公娼)은 「관청의 허가를 받고 매음 행위를 영업적으로 하는 여자」로 되어 있다. 한 마디로 사창(私娼)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세쳇말로 국가가 포주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16년 공창이 처음으로 등장했으나 지난 47년 과도정부법 제 7호가 발동돼, 이 제도는 폐지했다. 옥천 경찰서장을 지낸 김강자 서울시경 방법과장이 최근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오히려 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한다』고 주장,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 과장은 공창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매매춘이 현실적으로 엄존하고 있고 ▶그 숫자가 무려 2백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부 소외계층 여성의 생존권을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는 아니냐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 폭력배들이 사창가에 똬리를 틀고 있는 점도 공창제를 도입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반면 공창제 반대론자들은 ▶국가가 남성들의 성욕배설 장소를 합법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윤락녀 인권보호는 갱생 프로그램의 개발로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또 공창 찬성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창을 각 지역에 설치하면 강간 등 성범죄가 줄고 미성년 윤락이나 윤락업의 주택가 진출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가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측이 주장은 어느정도의 일리는 갖추고 있다. 우리에게는 종군 위안부라는 국가적 자존심 상하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굴욕의 역사가 있다. 종군 위안부와 공창은 국가가 포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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