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10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입건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불법 미용행위업소(10곳)를 적발, 대표 10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은 미용사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 3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미용사 면허도 없이 피부 관리와 눈썹관리, 네일 아트 등의 미용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에 미신고 피부미용업으로 적발된 업소 7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관리실을 만들어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해 왔다.

또 미신고미용행위를 한 업소 3곳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다수인에게 적게는 1만원~5만원까지 비용을 받고 손.발톱관리, 페디큐어, 속눈썹연장술 등의 불법미용영업행위를 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용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헤어, 피부, 네일, 화장, 분장 등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되어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민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수사활동을 강화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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