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신청 5월 14~18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시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2차에 걸쳐 각각 75억원씩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며, 신청기간은 1차분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2차분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5일간이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열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마련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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