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 15명 공무원들, 53회 걸쳐 출·퇴근 관리 엉망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는 청주시의 산불예방 감시체계가 일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반(본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읍·면이 산불 예방 업무를 여전히 소홀히 해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상당구 낭성·미원면, 흥덕구 옥산면, 청원구 내수읍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 산불 예방 업무가 부실했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낭성면은 지난해 봄과 가을 시의 지침에 따라 산불방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본부도 운영했다.

기간은 2월 1일~5월 15일, 11월 1일~12월 15일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다. 단 공휴일은 봄철 오전 10시~오후 9시, 가을철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근무자는 2인 1조 6개 조로 편성했다. 문제는 15명의 공무원이 무려 53회에 걸쳐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시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정오를 넘어 출근했다가 적발된 것도 10번에 달했다.

본부 상황실 근무실태를 확인해야 할 주무부서 팀장과 실무자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당구 미원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낭성면과 같은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부실하게 운영했다. 7명이 총 21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본부에 근무자가 없었던 적도 감사에 적발됐다. 상황실 근무자는 정해진 날짜에 근무하지 못할 때는 다른 직원으로 변경 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직원 2명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내수읍은 근무일지 작성을 소홀히 하는 등 상황실 근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읍·면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이곳의 근무자는 상황실 근무일지 작성, 이상 유무 구청 상황실 보고, 취약지역 순찰, 논·밭두렁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근무일지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과 요일, 날씨 등이 누락됐다. 근무자 활동 상황도 상세히 적지 않는 등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 결국 비상 근무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불이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데도 정작 예방 업무는 소홀한 것이다. 실제 청주지역의 산불 발생은 3월~6월에 집중됐다. 2015년 5건, 2017년 8건, 올해 4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 적발된 직원을 상대로 훈계, 주의 조치하거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회를 실시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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