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전면 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담당공무원을 비롯하여 금연지도원, 경찰공무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영동군지부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구역 348개소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이 진행된다.

주간에는 공공시설, 커피숍, 버스정류소 등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과 3월부터 시행중인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대하여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을 병행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시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담배연기 실외 배출 환기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또한, 공동이용 공간의 흡연실 설치기준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시설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자는 10만원과 조례지정구역에서 흡연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정문희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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