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일제정리…자진납부 유도

보은군이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이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보은군청 전경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군은 체납액 징수 목표를 현년도 지방세는 체납률 3% 이하, 지난 년도 총 체납액중 30% 이상 징수로 정했다.

보은군의 5월 1일 현재 체납액은 20억200만원이다.

이를 위해 군은 독촉장과 납부 최고서를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자진납부를 유도 할 계획이다. 또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 주1회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 살림살이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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