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 공약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충남교육감에 도전장을 던진 명노희(58) 전 충청남도 교육의원. / 뉴시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충남교육감에 도전장을 던진 명노희(58) 전 충청남도 교육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명노희 후보는 방과후학교에 대해 14일 출범한 지 12년째를 맞았다며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공교육화하자는 뜻의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라며 방과후학교의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방과후학교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위헌적인 요소와 일과 중 교사가 수당을 받는 것은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하고 있다고 명 후보는 지적했다.

현재, 방과후 수업료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시간강사도 겸직하고 있다.

명 후보는 "헌법에 따라 방과후학교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상지원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며 "국·공립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실시할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장이 개입, 우호적인 사람들을 영입, 회의석상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해 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의 역할만 할 수 있어 학교의 설립자 또는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위탁 업체 또는 강사 선정이 가능해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명노희 후보는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다 하여 다른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육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끼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이 없어 결국, 끼 있는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보면 학교 시설에 따라 재학생 위주로 제한적 교실 속 운영으로 학생의 선택권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명 후보의 방과후학교 개선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학생 보살핌 및 청소년 보호선도, 학생의 학습 선택권 기회 확대로 교육의 효과 극대화,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 사교육비 절감, 지역사회 가용 인적자원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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