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가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에 도움이 되는 풍수해 보험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다.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해당된다.

보험가입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이 체결 가능하고 총 보험료도 최소 91%(일반가입자)에서 최대 92%(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주택과 온실 정액보상형(70, 80, 90%형 선택)과 주택·세입자동산 단체가입형(70, 80, 90%형 선택), 주택(공동주택 포함) 실손비례보상형, 온실대상 손실보상형 등 4종류다.

보상내용은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하는데,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등이 해당하며, 온실은 시설물 및 비닐파손, 대설(특약) 피해와 전파, 반파, 소파 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풍수해보험 관련 가입 문의는 보험상품 취급기관인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당진시청 안전총괄과(☎041-350-3317)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