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철거 대신 '존치'...특혜 구설
소유주 A씨 주택건축 목적 무단점용 공사

국가 재산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석축을 시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김준기
국가 재산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석축을 시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김준기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이하 청양지사)가 국가 재산인 저수지 상류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석축을 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현장은 비봉면 관산리 산 18-6번지로 소유주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경 이 토지 경계를 침범한채 길이 150m 가량의 전석을 쌓았다.

그러나 지적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인접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산 18-13번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청양지사로부터 본보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청양지사는 2017년 7월 경 현지답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지했다.

이런 경우 농어촌정비법 128조에 따라 무단으로 점용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및 강제철거를 추진해야 함에도 청양지사는 저수지 상류부에 집중호우 발생 시 축대와 인접한 수로와 도로에 토사유입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나 철거 대신 각서를 받고 A씨로부터 석축에 대한 소유권을 이양 받는 방법을 택해 특혜제공 등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왕대추재배사와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복구나 철거명령 등의 문서도 발송하지 않은 채 선뜻 소유주 A씨의 의도대로 무단점유 시설을 존치시킨 것은 경솔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 청양지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불법행위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취재결과 이 토지는 관계기관에서 단독주택 인허가(면적 660㎡/건축연면적 195㎡)를 받았으나 실제 현장은 허가 면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산지가 불법적으로 훼손된 상태다.
청양지사가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키운 꼴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양지사 관계자는 "불법행위 발생사실을 통보하자 소유주가 즉각 축대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 및 민사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문 발송은 생략한 채, (소유주로부터) 각서를 받고 농어촌공사가 무상 이양 받았다"고 해명했다.

주민 B씨는 "소문에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앞으로는 산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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