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최소화...전 과정 담당조사관 배정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대(對) 여성상대 악성범죄를 집중단속 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對 여성범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도높게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각종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여성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치안대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강도 높은 정책추진을 위해 충북지방청 2부장을 추진 본부장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는 총괄을 담당한다.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은 수사과가 담당하며, 불법촬영 유포는 형사과, 데이트폭력은 생활안전과가 맡는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對여성악성범죄는 신속·적극 수사를 실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중한범죄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상 2차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담당조사관이 피해조사 전 상담단계에서 2차피해 안내서를 교부하고, 성범죄 피해자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 및 사건보고서상 피해자·신고자를 익명으로 기재하는 한편 내부 보고범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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