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톡톡톡] 충북선관위, 선거운동 법규 소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충북자전거연맹과 함께 6·13 지방선거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청남대까지 퍼레이드를 벌인 후 잔디광장에서 자전거로 기표용구 모양을 만들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충북자전거연맹과 함께 6·13 지방선거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청남대까지 퍼레이드를 벌인 후 잔디광장에서 자전거로 기표용구 모양을 만들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선거 캠프도 공식 선거운동에 대비하며 전력을 재정비 하는 모양새다.

특히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며 캠프 관계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양상이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법규를 자세히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우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의 경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등이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쇄물의 경우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살포(특정장소 비치 포함) 등은 할 수 없다.
 

6.13 지방선거를 23일 앞둔 각 선거 캠프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대해 전력을 정비,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 중부매일 DB
6.13 지방선거를 23일 앞둔 각 선거 캠프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대해 전력을 정비,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 중부매일 DB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된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가능)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언론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해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특히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해 연설할 수 있다.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또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로 용지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 / 충북선관위 제공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했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그러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됐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선거법이 개정돼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지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된다.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다.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도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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