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인 24일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합동단속한다. 이들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갖추고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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