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이달 말 분양이 예정했던 대전 중구 '유등천 파라곤' 사업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분양대행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게 사업자 측의 설명이다.

가칭 '유등천 동양파라곤 지역주택조합' 측은 22일 "프로젝트를 6∼7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 대행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분양대행업체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지침 때문"이라며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면허 취득 기간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취득 소요기간이 빨라도 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본다. 추후 사업은 이상 없이 꼭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하달했다. 핵심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분양대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주택공급규칙(제50조 제4항)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분양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7월 전 분양을 준비하던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상당수도 상반기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 유천동 339-16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유등천 파라곤은 최고층 49층에 전용면적 59㎡∼84㎡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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