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은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근로환경이 취약한 농축산업 사업장 ▶건설업 및 제조업 등 불법고용의심 사업장 ▶언론보도·민원제기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 다수발생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개선사항과 기초 근로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여부도 점검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점검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주거시설 개선사항을 중점 확인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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