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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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과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교회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류모(2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전히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2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 A(20·여)씨를 살해한 뒤 인근 교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류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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