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청주상공회의소 제공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청주상공회의소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강화, 탄력적 세무조사기간 운영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특히 많았다.

청주상공회의소가 24일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마련한 현장간담회에서 충북지역 기업인들은 기업친화적인 세제 혜택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 내용이다.

이명재 ㈜명정보기술 대표이사는 "납부세액이 1억원 이상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용 가능 세금포인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이사는 "포인트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민호 ㈜원건설 회장은 현재 매출 1천억 이하 법인으로 제한돼 있는 성실납세협약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에너지서비스(주) 김병식 경영지원본부장은 "매출 1천억 이상 기업의 경우 5년 주기로 순환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도입해 달라"고 말했다.

㈜태인 김재덕 대표이사는 "현재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대상기업을 매출 300억~5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고, 차태환 ㈜아이앤에스 대표이사는 국세청·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차태환 대표이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단일화하거나 중복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상공회의소 이두영 회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다"며 "기업 친화적인 세정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탄력적 조사기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모범납세자 선발 우대요건에 세금포인트 우수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국가·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특별·위기지역 및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현황은 관심있게 파악해 위기업종으로 지정 건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주는 제약, 바이오, IT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사항과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향후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전파하고 기업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성실신고를 위한 세정환경 조성,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관리 등에 대한 안내를 했다.

이어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권리보호요청 제도, 증여세 절세 TIP 설명 등을 통해 세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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