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청주시의 경우도 자동차 등록댓수가 지난해 말 현재 16만9천5백18대로 인구 59만4천7백16명과 비교할 때 인구 3.5명당 1대, 세대수로는 1.15세대당 자동차 1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히 지리잡고 있는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나 소유자의 준법정신에 따라 자신은 물론 가정과 이웃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한 사람의 자동차와 운전하는 방법은 그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했듯, 자동차를 이용하는데도 문화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한 안전운행은 물론 관련규정에 따른 운행신고와 교통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등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자동차 문화가 실종된 듯 살인행위와 다름 없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무면허운전이나 무보험 및 불법운행을 일삼는 자동차가 날로 늘어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자동차문화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어린 학생들의 학원 통학버스가 이같은 불법운행에 무보험 차량들이라는 지적은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내 대부분의 사설학원 통학버스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신고 차량인데다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불법운행을 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보호차량은 한 학원에 소속돼 노란색상 및 경광등, 승강구 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경찰에 신고한후 운행토록 되어있다.
 이같이 경찰에 신고된 통학버스는 다른 차량에 의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어린이를 태우고 내리기 위해 정차했을 때 옆을 지나는 차량들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청주시내의 경우 1천여곳의 사설학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5백53대중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고작 60대(상당구 40대, 흥덕구 2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통학버스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의 구조변경에 2백만원에서 3백만원에 이르는 경비가 소요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유상운송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차종이며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전혀 갖추지 않고 불법운행되고 있는 사설학원들의 통학버스 대부분이 운전자 개인이나 전세버스회사가 월정액을 받고 운행하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지입제 차량들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어느 누구 보다도 최우선 보호 받아야할 어린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사설학원의 통학버스가 이처럼 불법과 무보험 차량들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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