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선거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17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연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9일(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이틀간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김용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선거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17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연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9일(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이틀간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는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2번 자유한국당, 기호3번 바른미래당, 기호4번 민주평화당, 기호5번 정의당 등 5개 정당이 부여받았다.

또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 다수 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 순으로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의 추점으로 결정된다.

이어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또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 사퇴 등의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인쇄방법이 달라 6월 7일 이전까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표기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된다"며 "2~4명을 뽑는 지역구 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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