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전간을 잇는 국도 17호선 도로변에 위치한 대형할인매장인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E-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차량들로 인한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 또한 이만전만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를 해소하여 원활한 차량의 흐름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진출입대기차로와 주차장의 추가확보에 E-마트는 앞장서야 한다.
 왜냐하면 국도변에 위치한 대형매장으로서 교통체증과 불법주차의 원인 제공자이며 또한 고객들의 차량이용에 대한 주차장등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E-마트가 지난 1998년 6월 개점한 이후 차량을 이용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졌으며 특히 주말이나 휴일이면 이곳은 교통대란을 불러와 수백미터씩 편도 2차선 도로의 한 차선이 E-마트 출입차량들로 정체되어 주민들의 비난과 함께 국도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잃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E-마트 앞 주변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에 따라 청주시가 지난해 2천2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기관인 (주)대원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 「E-마트 주변 교통체증과 관련, 교통량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일요일 하루 이용객은 1만2천1백81명이며 토요일의 경우 1만9백85명, 평일엔 9천4백18명이 이용했으며 수송부담률은 승용차 75.9%, 택시 2.4%, 승합 5.0% 버스 3.3%, 화물 1.7%이며 기타 도보등이 11.7%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주변도로의 차량통과 지체시간이 종전보다 67% 이상 증가하는등 대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충북도교육청에서 E-마트까지 이르는 약 6백미터에 대해 출입대기 차로의 확보와 승용차 77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지난해 E-마트측에 용역보고회 결과와 토론내용등을 전달하고 이를위한 공사비 16억원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청주시는 충북도에 교통영향평가 재평가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E-마트 측은 청주∼대전간 주간선도로로 입점 당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에 의거, 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완료했고 가감속 차로를 확보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진출입 차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출입 대기차로의 추가 확보는 청주시가 추진해야 하며 주차장 확보 문제는 주차 수요가 증가될 경우 설치를 검토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마트의 이러한 입장은 이용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지역내에 입점하여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비록 입점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해도 그동안 승용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의 증가에 따라 심각한 주변도로의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등을 불러오고 있는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E-마트가 이에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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