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골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연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게 골자다.

경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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