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소벤처기업청, 29일 일부개정령안 시행
벤처기업 제한업종 23→5개로 '규제 완화'

벤처기업 제한업종이었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등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 뉴시스DB
벤처기업 제한업종이었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등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 뉴시스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그동안 벤처기업 제한업종이었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여전히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29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 규제해왔으나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고 정부가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벤처기업 요건은 중소기업이면서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등 세 가지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유동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가 완화된 만큼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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