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공정하지 못할 것" 이유 밝혀

29일 구본영 천안시장의 재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29일 구본영 천안시장의 재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 재판과 관련해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9일 "재판이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29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경에서 두 달에 걸쳐 조사하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는 데, 같은 법원이 3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줘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천안 법원에 합의부가 하나 밖에 없어 적부심에서 풀어준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게 돼 기피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시장은 거대 로펌을 포함해 13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는 6월 20일 있을 1심 재판부의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동기인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며 "또한 이 재판부는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하였던 바,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구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 시장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검사가 인지해서 (무고로)처리할테지만, 상대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기 위해 무고로 맞고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구 시장에게 2천만 원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는 "돈을 건네주고 난 뒤 한 달여만에 구 시장 측 관계자가 돌려주려고 가져왔는데, 봉투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당일 저녁 구 시장을 만나 다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당선이 유력한 현직 시장이 기소의견으로 전격 송치된 것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소명자료들의 근거가 명백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에 대해 불거졌던 '기자회견 직후 잠적했다', '구 시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외국으로 도피했다'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처사 후 수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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