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마련한 김상조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29.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29.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일일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보고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명 가맹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서는 쭉 생각해왔던 것인데, 신고포상금과 같은 제도가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고 반문한 뒤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도움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 해석을 해야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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