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공공하수관 이설로 토지 소유자 민원 및 마을주민간 갈등 해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29일 사유지내 공공하수관로 매설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북이면 영하리 376-1번지 일원 배수로 이설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하수관로가 사유지 내(논둑)로 지나가 토지주가 토지사용권 행사가 침해된다며 이설요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 간 마찰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었다.

토지주는 경작지인 논에 설치된 배수로를 도로 쪽으로 이설하고 빗물이 논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청구했고, 청원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입해 배수로 이설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로 인해 먼지, 소음, 진동과 통행 불편 등이 있었지만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협조로 큰 갈등과 민원 없이 두 달 만에 준공할 수 있었다.

신성호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하수관로 이설을 통해 토지주가 겪는 피해와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결되어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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