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자 80여명 대상

괴산소방서(서장 김유종)는 지난 28∼29일 양일간 괴산읍 소재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괴산소방서(서장 김유종)는 지난 28∼29일 양일간 괴산읍 소재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유종)는 지난 28∼29일 양일간 괴산읍 소재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실습 강의를 주제로 ▶자위소방대 각반별 편성과 임무·역할 ▶유사시 119신고요령 ▶내실자 대피 등 피난대책 ▶초기소화요령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화재진압 및 내실 있는 소방훈련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관계인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체계가 강조하며, 최근 화재사례를 통한 예방 및 안전대책과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겪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교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교육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선임된 자로서, 매년 소방계획서 작성과 자위소방대 운영, 소방시설 점검, 피난 방화시설관리, 소방안전교육, 화기취급관리,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정지될 수 있으며, 해임 등 자격정지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류지노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조금한 관심과 노력이 화재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며, "평상시 관계자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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