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북문로 상업용지 1㎡에 1천50만원 '최고가'
옥천·청주 상당구, 상승 주도

충북도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지난해 1년간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31일자로 공시한 올 1월1일 기준 도내 221만4천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가는 1㎡당 1만5천524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보다 5.82% 높아진 것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 6.28%에는 다소 못미친다.

지역별로는 옥천군이 7.37%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으며 청주시 상당구(7.17%), 단양군(7.16%), 청주시 서원구(6.83%), 충주시(6.81%) 순이었다.

또한 증평군(2.47%), 청주시 청원구(3.85%), 청주시 흥덕구(4.81%) 등 6개 시·군·구의 지가 상승률은 도내 평균보다 낮았다.

가장 많이 오른 옥천군은 실거래가보다 저평가됐던 대전 인접 군북면과 군서면의 전원주택지 등이 지가의 현실화를 반영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청주 상당구는 방서·동남지구 개발사업과 미원·가덕·낭성·문의면 지가 상승이, 단양군은 자연환경 토지이용과 귀농귀촌 개발행위 확대 등이 지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상당구 북문로1가 68-15 상업용지의 지가가 1㎡에 1천50만원으로 도내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최저가는 대청호 인근 자연림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 산42-1으로 1㎡에 199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자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결정 등 복지분야 및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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