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될 각종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이 점차 현실세계에 필적할 만한 실제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색출하지 못할 경우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는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적발된 불법사이버선거운동 건수는 금년의 1건을 포함, 모두 9건이다.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적발된 불법사이버선거운동은 그 유형별로 볼 때 허위학력 기재나 다른 단체 홈페이지, 배너 광고 악용, 혹은 일반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인사문 게재, 그리고 공약이행 사항과 단체장 홍보 영상물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다른 단체 홈페이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신분도 기초의원 5명, 현역 단체장 3명, 도의원 1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단속 초기 제대로 개념을 모르고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련 법을 교묘하게 위반,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적발사례로 볼 때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악의를 갖고 고도로 지능적인 사이버선거운동을 자행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점차 고조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서 본격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될 것이 우려되지만 현실적으로 사전에 불법행위를 색출, 차단하거나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파급력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통상 불법사이버선거운동은 행위자의 신분 확인이 어려운 PC방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PC방을 옮겨 다니며 익명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매도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설사 불법행위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을 덮치기 어렵기 때문에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혹은 다행히 불법행위자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놀라운 파급력을 지니고 사이버 공간을 횡행하는 숱한 유언비어나 비난글들의 부정적 폐해는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선관위를 비롯, 경찰과 관련 기관들은 올해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사이버선거운동과의 전면전을 감수한다는 각오로 바짝 단속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들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은 반드시 적발되며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매서운 교훈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관위와 경찰 사이버 수사대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회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법사이버선거운동을 근절할 수 있는 큰 힘은 진실의 옥석을 구분하는 네티즌들의 현명한 판단에서 나온다. 진실을 호도하고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불법사이버선거운동은 네티즌들의 양식과 건강한 시민의식을 좀먹는 독버섯들이다. 이러한 농간에 단호히 대처하고 냉정한 이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사이버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불법행위의 싹을 도려내게 할 것이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