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8일까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 보건소(소장 이영남)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섰다.

31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청과 보건소 담당자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편성, 6월 4일부터 8일까지 불법 경작행위를 단속하고 대(對)군민 홍보 강화로 마약류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이어도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매 및 사용 사범이며,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작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행위가 범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할 경우 군 보건소 의약보건팀(☏043-830-2336)으로 신고하면 된다.

괴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특별단속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기간 내 철저한 단속활동을 통해 마약없는 청정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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