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충북경찰청-청주시, 개화·수화기 맞아 불법 경작 집중단속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양귀비를 재배하면 절대 안되며, 단 한그루 만 재배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주지검과 청주시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이들 마약류 작물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7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역별로 검찰, 경찰, 일선 시·군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검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양귀비를 집 주변과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에서 몰래 경작하거나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땐 대량 경작자 등 죄질이 무거운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 재배목적과 경위·면적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정용심 청주상당보건소장은 "단속대상인 마약양귀비는 꽃대가 솜털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근 반면, 원예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는 잎이 좁으며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청주시 보건소는 청주지검과 함께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양귀비·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 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충북경찰도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와 밀매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공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4월 1일~6월 30일)과 함께 진행된다. 오는 6월까지 개화기인 양귀비와 6월~7월 수확기인 대마는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도심의 건물 옥상 등에서 밀경작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은 야산 등 밀경작 우려지역의 경우 사전파악을 통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취약지역인 도서·산악지역은 헬기·드론을 이용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는 마약류 작물을 집 화단이나 텃밭 등에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용으로 한두포기 재배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농민들도 종종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해서는 안된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고,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양귀비를 단 한포기라도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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