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윤영재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지적 관련 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지적선 경계 협의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전쟁 같은 출장이 이어진다. 출근하면 일단 장화부터 신고 현장에 나가 퇴근시간이 다 돼 사무실로 돌아온다. 경계면에 위치한 양쪽의 토지 소유자는 신경에 칼날이 서 있다. 재산권으로 이어지는 경계선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경계를 조정하면서 누구에게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당자인 나 역시 신경이 곤두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재조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친절을 만나게 된다. 사소하지만 말이 날 수 있는 여지의 친절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할머니가 타오는 커피 한 잔도 여유롭게 마실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작업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마을회관 어머님들이 밥 한술 같이 뜨자고 제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마을 일이라고 추운데 일부러 나오셨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계대로 도면이 나왔다며 주머니에 뭔가를 푹 찔러 넣었나 보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무심코 지나갔다가 다른 필지로 이동하는 중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돈이 든 봉투가 들어 있었다. 화들짝 놀라 봉투를 넣어 준 소유자에게 찾아가 돌려줬다.
나는 정해진 규칙대로 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 짓고 도면을 그려 넣었을 뿐이다. 그로 인해 수고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만 경계가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도록 흡족한 결과를 낸 것은 나로서도 기분 좋은 일이므로 더욱 사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토지 소유자는 여러 번 손사래를 쳤지만 돌려주고 오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가 만약 별것 아니라고 봉투를 받았다면, 그 이후 현장을 나갈 때마다 누가 돈을 주지 않나 눈치를 살필 것이고, 결국 호의라도 받고 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득이 되도록 일처리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게 고마움을 표하는 표정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마음으로 충분하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하는 것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기본 조건이다. 그래야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