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지사장 양희경)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입, 농가 경영회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우선 부여하여 농가의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되며, 매입가격은 감정 평가금액 ㎡당 6만원 이하의 농지로 한정한다.

임대기간은 7년(최장 10년)이고, 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또한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부분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친 잔금 분납을 가능케 하여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였다.

분할상환 이자율은 고정금리(2.0%)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043-830-5115) 또는 농지은행(www.fbo.or.kr, ☎1577-77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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