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원대 / 중부매일 DB
중원대 / 중부매일 DB

충북 괴산의 중원대 기숙사 건축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되면서 사건발생 5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지난 2013년 대학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드러난 이 사건은 중원대와 건설업체, 충북도·괴산군 공무원의 '검은커넥션'이 고구마줄기처럼 엮어져 나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연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중원대 캠퍼스내 무허가건물 시공과정은 일반의 상식을 초월했다. 농가주택 마당에 창고를 하나 짓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지만 중원대는 대형 건물을 시공하면서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중원대는 2014년 8월 무허가로 건물을 먼저 짓고 증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사후 추인을 받는 등 수년 동안 불법 건축물로 인한 건축법 위반혐의로 괴산군에 적발된바 있다. 대학은 무허가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을 입주시키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 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원대는 또 그해 11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행정심판위는 중원대가 불법 점용한 농지에 바위가 많아 농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전^현직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행정심판위원 명단 유출을 주도하고, 위원들에 대한 사전 로비 등을 통해 중원대가 인용 결정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건축물을 선(先) 시공 후(後) 허가 방식으로 해 교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따라 대학재단 사무국장과 건설사 대표는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건축과정에서 뇌물을 챙기고 불법으로 허가 해준 괴산군 공무원과 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유출한 충북도 공무원도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건축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전 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원대 건축비리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학교와 업체·지자체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도 알려준다. 무허가로 건축된 대형건물은 당연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국가적인 비극이었던 2014년 세월호참사와 작년말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원칙과 기본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공사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묻혔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불법행위로 공직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태에 대해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지난해 충북도 외부청렴도 순위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16위에 머문 것은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지사가 아무리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해도 도민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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