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상징이며 시민들의 젖줄인 무심천은 차집관로의 설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하천정화운동에 이어 지난해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대청댐물을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맑은 물이 흐르며 그동안 생활오폐수로 오염되었던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같은 무심천에 오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60만 청주시민들의 축제인 제 22회 청주 시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야시장 개설을 요구하고 있어 매년 되풀이되는 말썽을 빚고 있다.
 일부 장애인 단체들의 이러한 야시장 개설 요구에 청주시가 무심천의 오염은 물론 비위생적인 식품판매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 위협과 함께 바가지 상혼 등 부작용 등을 이유로 원천 불허방침을 세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무심천에 불법 야시장이 개설되어서는 안된다.
 청주 시민의 날을 맞아 무심천에 야시장 개설을 요구하는 청주지역 갱생장애인단체와 외지의 장애인 단체간에 서로 이견을 보이며 장소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는 달리 야시장 개설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6개 장애등록 단체인 청주시 장애인 협회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대전등 외지의 비인가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23일 청주시가 야시장 천막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무심서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폐차를 세워놓자 이곳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등 청주시의 불허방침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이들 야시장 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주부터 잇따라 청주시청과 흥덕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불법시위에 대비한 경찰병력의 출동 등으로 민생치안 확립에도 차질을 빚게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비난이 아니더라도 청주시의 장애인 단체들의 무심천 야시장 개설의 불허 방침은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것은 이들 야시장 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들이 단지 장애라는 이유를 내세워 불법적인 요구와 항의등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만을 가져오게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평등의 인식과 함께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일상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편의시설 등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되고 확충해야 할 것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는 단지 일상 생활에 조금 불편 할 뿐이다」라며 굳센 의지와 자활의 신념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우뚝서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고 비장애인들에게도 진정한 인간 승리의 감동을 줄때 우리사회는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