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청주시의회의 제동으로 사업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의에서 ▶담당부서와의 협의부족 ▶주차장 확보 미흡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충북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인해 자칫 2년여 남은 전국체전 개최 준비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다행이 사업추진 주체인 도와 시의원들이 협의를 거쳐 내달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문제의 충북다목적체육관은 도가 2004년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태권도와 우슈,검도,복싱,레슬링,역도,씨름 등의 전용 훈련장과 체전 운영본부 및 프레스센터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따라 도는 국비 45억원과 도비 58억원 등 모두 1백3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일대 청주시 소유 체육시설용지 8만1천8백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건평 1만1천4백㎡ 규모의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청주시와 행정협의회는 물론 시조정위원회까지 거쳤고 국비 30억원 확보 등으로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가 200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사회경제위는 이날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면 인근 충북체고 체육시설용지 가운데 일부가 시설용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나 현재 건물의 건폐율 등 건축법상 적법여부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을 들어 심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체육관 시설에 대한 법적 주차 소요대수가 78대에 달하나 현재 구체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이 미흡하고 고층 체육관이 건립되면 인근 수영장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하며 부결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여건으로 볼때 이 다목적 체육시설은 상시 이용시설이 아닌 선수 훈련시설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적어 큰 평수의 주차시설이 필요치 않으며 또한 인근 건물인 체육고,수영장 등의 일조권 침해 등은 거리상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 큰 논란거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은 오는 2004년 전국체전 개최와 도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건물이다.자칫 주저하다 공정이 지연되어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뒤늦게나마 도 관계자가 시의원들에게 체육관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다음회기에 처리키로 한 것은 다행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같이 매끄럽지 않은 일처리 과정을 볼 때 담당부서가 좀더 일찍 시의원들에게 건립의 필요성이나 계획 등을 상세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더라면 사업추진을 둘러싼 잡음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쉽기만 하다.
 전국체전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나 체육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국가행사이고 충북인 모두가 나서야 하는 축제이다. 이런 점을 명심해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명분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이나, 본질이 아닌 이유로 제동을 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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