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소벤처기업청, 시정권고 제도 도입예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해결을 도와줄 전망이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미이행시 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면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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