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자치단체 승격 문제를 놓고 말썽을 빚고 있는 증평출장소는 애초부터 정치적 부산물로 태어난 기형적인 행정기관이다.
 증평지역 주민들이 각종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괴산군청 소재지인 괴산읍까지 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주민 편의」를 내세워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1천3백39명이었던 괴산군 증평읍사무소가 충북도 직할 행정기관인 증평출장소로 바뀐 것은 지난 1991년 2월.
 이후 증평출장소의 자치단체 승격 가능성을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으나 증평의 인구가 법적인 승격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10년전 보다 인구가 1천여명이나 줄어 시 승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선 행정업무만 충북도의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증평출장소의 현주소는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915-26번지이다. 주민들 또한 주민등록지는 물론 지방선거 등 각종선거를 할 때에는 괴산군 주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증평주민들은 증평출장소가 자치단체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참정권을 행사 한다 해도 그것은 증평지역이나 지역주민들 및 자신을 위한 진정한 참정권 행사가 아니라 행정주체가 다른 괴산군의 지방자치를 위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모순에 따라 증평지역의 사회단체 등이 증평출장소가 자치단체로 승격되지 않는 것에 반발,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참정권을 포기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증평시민회는 「기초 지방선거 참정권 포기 선언문」을 통해 증평출장소가 자치단체로 승격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가 주민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참정권 포기 선언에 대해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특히 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주관, 선동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참정권의 행사는 선거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달렸으나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며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승격」을 전제로 주민들의 참정권을 포기토록 한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아울러 증평지역 주민들은 증평출장소가 자치단체로 승격하여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설혹 「증평자치단체 승격 특별법」을 추진한다 해도 2001년 말 현재 인구가 3만2백78명으로는 자치행정을 추진키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라 본다.
 이제는 지역의 정치권이나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 모두가 좀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증평출장소의 현실을 직시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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