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확인 분석…정순관 위원장 등 일본 지방경찰본부·공안위 방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 뉴시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위)가 자치분권의 출발점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치위 정순관 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특별위 위원들은 6일 일본 경찰청과 국가공안위원회, 7일 가나가와현 경찰본부와 공안위원회, 경찰서 등을 방문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경찰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일본 경찰기관 방문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는 자치위가 자치분권 이념과 국민 안전의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이뤄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기관 방문에 앞서서도 정 위원장은 우리의 자치분권위원회에 해당하는 '지방분권개혁유식자회의' 진로 나오히코 의장과 면담하고 '삼위일체 개혁'을 통한 일본의 재정분권의 효과, 양국 위원회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위식자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재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국고보조금·지방세·지방교부세를 개별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일체로 해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위는 이번 일본 경찰기관 방문 결과와 그간의 논의사항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의 뛰어난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보다 앞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치분권의 이념도 살릴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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