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27일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한번씩 시험적으로 실시된다고한다.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토요휴무로 인한 4시간의 근무시간을주중에 보충,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과 같이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넷째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주중에 주5일 근무관련 논의를 재개해 조속히 결론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노동부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의원입법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올해 7월 금융.보험.공공부문부터 시작해 오는 2010년까지 10인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하는 등 합의대안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논 상태다. 그러나 중기협 등 경제단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제도라는 점에는 동의하나,제도의 수용여건이 성숙치 못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산업기반인 중소제조업이 붕괴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있다. 최근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장을 몰고 올 주5일 근무제를 정부가 나서 서둘러 시행하겠다는 것은 경제회생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엄청난 노동비용의 증가와 인력난의 심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이은 도산으로 터전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근로자의 삶의질을 향상시킬수있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있는 노사정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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