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위반혐의···군청 직원 7명도 수사중

청주지검 충주지청 / 뉴시스
청주지검 충주지청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청 공무원 A팀장(55)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0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A팀장은 6·13 지방선거에 음성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은 지난 1월부터 몇 달간 음성군 주요 일정을 최 전 도의원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주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7명의 음성군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 7명은 A팀장 부탁에 따라 지인들에게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최 전 도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를 더 한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구속 입건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앞서 최 전 도의원 등이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지난해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의원은 상품권 620만원 어치를 교부하고,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 상당을 직접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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