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이유로 제천시 보건소장 진급에서 탈락된 전 제천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씨(40.3급장애)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신체조건을 이유로 보건소장 진급에서 탈락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씨의 스승인 서울대 김용익교수가 권희필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진급에서 탈락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진정 1호’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차별적 제도와 정책을 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로써 거의 반년을 끌어 온 이 전과장의 진정사건은 인권위의 최종결정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나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의 장애인 편견과 차별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자못 궁금한 마음이다.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말할 필요조차 없다.장애인 복지나 편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이 일할 만한 곳은 더더욱 없다.이로인해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생활고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있다.재난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건강한 사람도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잠재적 장애인 임에 틀림없데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속에 우리 모두는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 등에 자신은 괜찮겠지 하는 다소 안일한 사고방식에 젖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 복지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경향 등으로 장애인 처우개선이 지지부진하다.
이같은 사회 현상속에 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행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5년 2백인 이상,2005년 1백인 이상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 처우에 대해 아주 인색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서 앞장서야할 공공기간에서도 장애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전국적으로 볼때 공무원수에 따른 의무고용비율이 1.75%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2%고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멀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은 지켜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장애인 스스로 구직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전 제천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씨의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시의적절한 때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오는 20일 장애인 날을 앞두고 내린 이번 결정은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장애인들을 보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등 약자 차별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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